쓸수있어글목록무료 베타 알림받기

답부터 말하면

프리랜서 3.3% 떼고도 종소세를 또 내야 할까?

프리랜서가 3.3%를 떼고 입금받아도 종합소득세가 끝난 것은 아닌 이유와 실입금, 총지급액, 원천징수액을 나눠 보는 법을 정리했습니다.공식자료 확인일: 2026-05-11

지금 확인할 것

3.3%는 끝난 세금이 아니라 이미 빠진 원천징수액입니다.

3.3%를 떼고 입금받았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최종 금액은 총수입, 비용, 공제,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부터

3.3%를 뗐어도 종소세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3.3%는 세금용 돈 잔액이 아니라 지급 전에 이미 빠진 원천징수액입니다.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볼 때 반영될 수 있지만, 최종 신고 결과는 전체 소득, 비용, 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 예시

967,000원이 들어왔다면 이렇게 봅니다.

사업소득 1,000,000원에서 3.3%가 빠지면 통장에는 967,000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33,000원은 다시 빼둘 돈이 아니라 이미 원천징수된 돈입니다.
  • 통장 입금액: 967,000원
  • 실제 지급액 예시: 1,000,000원
  •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 예시: 33,000원

자주 하는 착각

  • 3.3%를 떼고 들어왔으니 세금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 입금액만 올해 수입으로 보면 수입을 작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미 빠진 돈과 앞으로 볼 돈을 같은 돈처럼 섞기 쉽습니다.

오늘 할 일

  • 입금액, 업체명, 입금일을 적습니다.
  • 3.3% 원천징수라면 총지급액, 실입금, 이미 빠진 돈을 따로 계산해 봅니다.
  • 국세청 지급명세서 자료와 통장 입금 내역을 나중에 맞춰봅니다.

3.3%가 빠져도 돈 판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쓸수있어 사전 설문에서 서비스 개발·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40명 중 29명은 입금 후 이 돈을 어디까지 써도 되는지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3.3%가 빠진 입금도 실입금, 총지급액, 이미 빠진 돈을 나눠 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돈의 기준

  • 이미 빠진 돈3.3%처럼 지급 전에 빠진 금액입니다. 사용자가 따로 보관 중인 돈과 다릅니다.
  • 먼저 볼 돈소득세, 건보료, 국민연금, 고정지출처럼 지출 전에 따로 확인할 항목입니다.
  • 오늘 참고할 돈신고 금액이 아니라, 돈을 쓰기 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나눠 본 금액입니다.

상황별로 보면

검색자가 바로 확인할 판단표

  • 통장에 967,000원이 들어왔습니다.3.3% 원천징수 후 입금이라면 총지급액은 1,000,000원일 수 있습니다.실입금, 총지급액, 이미 빠진 원천징수액을 따로 적습니다.
  • 거래처가 3.3%를 뺐다고 말했습니다.이미 빠진 돈은 기납부 세액처럼 확인할 항목이지, 내가 보관 중인 돈이 아닙니다.세금용 통장 잔액과 섞지 말고 지급명세서에서 나중에 맞춰봅니다.
  • 3.3%를 뗐는데 또 세금이 나올까 봐 불안합니다.종합소득세 결과는 전체 소득, 비용, 공제,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단정하지 말고 오늘 쓸 돈에서는 먼저 볼 돈을 빼고 봅니다.
  • 어떤 입금은 3.3%를 떼고, 어떤 입금은 안 뗐습니다.전체 수입에 3.3%를 일괄 적용하면 이미 낸 돈을 과하게 보거나 덜 볼 수 있습니다.입금 건별로 원천징수 여부를 표시합니다.
01

3.3%는 최종 세금 확정이 아닙니다.

프리랜서가 흔히 말하는 3.3%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어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볼 때 이미 낸 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신고 결과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원천징수액은 이미 빠진 돈입니다.
  • 종합소득세 때 실제 결과는 소득, 비용, 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환급이 생길 수도 있고 추가로 낼 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02

통장 입금액만 보면 수입을 작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3%가 빠진 뒤 967,000원이 들어왔다면, 원래 지급액은 1,000,000원일 수 있습니다. 통장에는 실입금만 보이지만, 종합소득세 준비에서는 총지급액과 원천징수액을 따로 봐야 합니다.

  • 통장에는 967,000원만 보입니다.
  • 총지급액 예시는 1,000,000원입니다.
  • 이미 빠진 원천징수액 예시는 33,000원입니다.
  • 입금액만 올해 수입처럼 보면 실제 수입을 작게 볼 수 있습니다.
03

3.3%를 뗀 돈도 전부 생활비로 보면 위험합니다.

3.3%가 이미 빠졌더라도 앞으로 볼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정지출, 비용 증빙 부족 같은 항목은 여전히 오늘 쓸 수 있는 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미 빠진 돈과 앞으로 볼 돈을 섞지 않습니다.
  • 소득세만 보지 말고 건보료와 국민연금도 같이 봅니다.
  • 통장 입금액에서 바로 생활비를 정하지 않습니다.
04

지급명세서와 입금 내역을 나중에 맞춰봅니다.

국세청 자료에는 지급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나 간이지급명세서가 반영됩니다. 계좌 입금과 국세청 자료가 다르면 오류라고 단정하기보다 업체명, 지급월, 지급액, 원천징수액을 맞춰볼 항목으로 남겨둡니다.

  • 입금은 받았는데 자료가 늦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업체명과 통장 표시명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입금액과 지급액 차이는 평소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 프리랜서 3.3% 떼면 세금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3.3%는 지급 전에 미리 빠진 원천징수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최종 금액은 전체 소득, 비용, 공제,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3%를 뗐는데 종소세를 또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미 낸 원천징수액보다 최종 세액이 크면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더 많이 냈다면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 967,000원이 입금되면 수입은 967,000원인가요?

    3.3% 원천징수 후 입금된 금액이라면 총지급액은 1,000,000원일 수 있습니다. 통장 실입금과 총지급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3.3%를 뗀 입금액은 전부 써도 되나요?

    전부 생활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빠진 원천징수액과 별도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정지출, 앞으로 확인할 세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쓸수있어

3.3%를 뗀 뒤에도, 통장 입금액을 바로 생활비로 보지 마세요.

쓸수있어는 실입금, 이미 빠진 돈, 앞으로 먼저 볼 돈을 나눠 보고 오늘 쓸 수 있는 돈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무료 베타 알림받기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신고 금액은 소득, 비용, 공제, 신고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연금 납부액, 가입 상태도 개인 상황과 공식자료 반영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쓸수있어는 신고 대행이나 최종 세금 계산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